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2.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5.6.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5.6.2>]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