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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16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3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마목,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526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11호,2024.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지방자치법」 제162조"를 "「지방자치법」 제179조" 로 한다.

②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83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220호,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827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카지노업 허가요건 중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6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8091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80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716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42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157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른 협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3>까지 생략

<2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00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2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제2호 중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88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용지의 가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변경승인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외교통상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107호,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을 요청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중 조성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조성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741호,2012.4.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⑥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068호,2011.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개발사업시행자 공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