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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

4. 공원ㆍ녹지

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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