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9.14>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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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21.9.14>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