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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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