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8.5>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