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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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