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