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8.5][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21.9.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