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2121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③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조의4제3항,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의3 본문, 제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7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2제1항 단서,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 제25조제4항,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의2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689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 <제2048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9952호,2024.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3항제4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⑧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③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268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⑤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4호 중 "「항만법」 제42조"를 "「항만법」 제4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③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474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407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7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570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공고하여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

제14조의3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목적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제14344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30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1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1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4307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383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17>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 토지가격의 정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8.4.17>

[제목개정 2018.4.17]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제89조, 제118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를 "제89조"로, "수립,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수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부터 제18조 및 제28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조사, 외국인등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 및 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⑤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제2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2959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92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은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