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3.18>]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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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4.3.18>]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