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급하거나 외국어로 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