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2.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