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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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