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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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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6.15][종전 제27조의4는 제27조의5로 이동 <2021.6.15>]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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