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