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견의 제출
2. 제4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의 제출
3. 제4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의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