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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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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12.11, 2021.6.15>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의2.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財源) 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8. 교통처리계획

9. 산업유치계획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의2.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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