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1. 산업단지의 조성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급
4. 삭제<2016.1.27>
[본조신설 2009.1.30][제6조의3에서 이동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