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① 제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는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확정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