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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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