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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총조사 규칙

경제총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경제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 관련 학교ㆍ병원 등의 기관, 국제기구, 외국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체 및 그 밖에 비활동 사업체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유형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5.10.1>

1.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B 광업

3. C 제조업

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F 건설업

7. G 도매 및 소매업

8. H 운수 및 창고업

9. I 숙박 및 음식점업

10. J 정보통신업

11. K 금융 및 보험업

12. L 부동산업

1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P 교육 서비스업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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