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경제총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경제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본조신설 2020.12.23]
시행 2025.12.2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