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1조(교수요원의 전보)듣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이 끝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