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제공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