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8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ㆍ기술ㆍ체력 등 기본역량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