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9조(수탁교육훈련)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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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5장 보칙
①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하게 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과목의 편성, 교수요원의 파견, 교육훈련 자료의 제공 및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