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4조(경과 구분)듣기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②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