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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0>까지 생략

<16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16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9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요양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이 영 시행 이후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ㆍ제4항,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요양 중인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1. 요양기간 시작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위로금

2. 2025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간 종료일까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기간에 대한 위로금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1537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8815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요양 중인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이"를 각각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 및 제10조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4조제2항제5호, 제6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을 "경찰청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제7조제2항 중 "해양경찰관서"를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25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50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정기현황조사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관한 특례)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현황조사 외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