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복지시설등의 운영)
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복지시설등의 운영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
2. 복지시설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복지시설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등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