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4.2.20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