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비상소집)
①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ㆍ종류ㆍ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ㆍ7ㆍ30, 1996ㆍ8ㆍ8, 2014.11.19, 2017.7.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