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건강관리)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