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용모ㆍ복장)듣기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