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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제2장 복무자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ㆍ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ㆍ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ㆍ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ㆍ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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