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6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별지 제3호서식 및 행정안전부령 제42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부칙 <제425호,2023.8.3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호,202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07호,20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표창을 받는 단체의 소속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호,2019.10.29>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9.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5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총점의 상한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19>
1. 2018년 9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0점
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2점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61호,201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상의 훈격 구분란 및 벌의 징계ㆍ경고구분란 중 "경찰교육원장"을 각각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83호,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칙 <제42호,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8호,201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호,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3.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호,2013.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호,201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종전의 별표 9를 적용한다.
부칙 <제214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부칙 <제144호,2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5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63호,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08.12.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08.8.8>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398호,2007.1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부칙 <제294호,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4.12.6>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