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0.31]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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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0.31]
시행 2024.7.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