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삭제<2014.12.9>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
5. 휴직자나 퇴직자가 있는 경우
6.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