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9.17, 2018.6.12, 2024.12.10>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18.6.12>
4.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