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1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심사관의 종합 의견서 작성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2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색각란 및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신체검사(해당 공고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3호,2024.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22.9.2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6조제2항, 별표 1 제2호가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같은 목의 벌의 징계ㆍ경고 구분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상의 훈격 구분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공무원법」 제12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7조"로 한다.
③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법」 제20조제3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후단,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8조,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제2항 전단, 제90조, 제91조제4항,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4조 전단, 제95조, 제9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7조,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0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6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29조제2항ㆍ제3항, 제130조제3항, 제1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1조제2항, 별표 8의2 비고 제1호ㆍ제4호, 별표 10, 별표 17의2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별표 26 제1호아목의 세부항목란, 별표 28 제1호바목(3), 별표 30 제12조제1항, 별표 34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4호,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5 Ⅰ. 일반기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나목5), 같은 표 Ⅰ. 일반기준 제5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시설ㆍ설비 기준위반 제9호, 같은 표 Ⅱ. 개별기준의 교육방법 제14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0호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52호서식 제1쪽ㆍ제2쪽 앞면ㆍ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뒤쪽, 별지 제154호서식 앞면,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등"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등[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보조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96조제2항 전단 및 제14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제외한다)"을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본문, 제126조의2제4항제1호,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17호서식의 면허종별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별지 제104호서식 뒤쪽,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6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3조제4항 본문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3조제5항 본문 및 제130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에"를 "시ㆍ도경찰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지방경찰청소속"을 "시ㆍ도경찰청 소속"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3항 중 "지방경찰청의"를 "시ㆍ도경찰청의"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16호서식 앞쪽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82호의2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앞쪽 우측, 별지 제9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별지 제117호서식 앞쪽 좌측, 별지 제119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0호서식, 별지 제133호서식, 별지 제141호서식, 별지 제142호서식 및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지방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을 "시ㆍ도경찰청(교통관리계ㆍ민원실)"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면허)계"를 "시ㆍ도경찰청 교통(면허)계"로 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중 "○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0호서식 중 "00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 교통과"를 "시ㆍ도경찰청 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50호서식 중 "발급 지방경찰청"을 "발급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를 각각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제3항ㆍ제6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⑪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비고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8호 단서,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6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의2,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3항, 별표 14 제3호가목, 별표 15 제2호가목 전단, 별표 17 비고 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0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총포ㆍ화약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지방경찰청ㆍ경찰서"를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지방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의 봉함엽서의 보내는 사람란 중 "○○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란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쪽의 안내말씀란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부칙 <제191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9.7.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8.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부칙 <제56호,201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경찰교육원장"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부칙 <제9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수요원 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이수한 사람, 외국 경찰교육기관의 기본교육 또는 2개월 이상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수요원으로 보직중인 경찰공무원의 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해양경찰"을 "해양 관련 경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9호,2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79호,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호,201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38조의2,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경찰수사연수원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지방경찰청"을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제143호,2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5호,2009.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9호,2008.3.20>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397호,2007.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호,200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05.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범일반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생활안전일반특기를, 감식전문특기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과학수사전문특기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호,2004.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접시험의 점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수사경과로의 전과에 관한 임시특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일반경과에서 수사경과로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04.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경찰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합기도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합기도 유단자 자격증을 인정을 할 수 있는 합기도 단체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합기도 단체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6호,2002.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02.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부칙 <제150호,20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