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1.8.12, 2005.11.4, 2016.12.30,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조에서 이동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