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등)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9.6]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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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①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1991.8.12, 2016.12.30>
②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9.6]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