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