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경찰대학장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장 또는 경찰수사연수원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0, 2007.10.19, 2009.11.25, 2016.12.30, 2018.3.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