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5.2>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