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2조(전보의 제한)
①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은 5년(신규채용의 경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1994.3.11, 2011.10.17, 2016.12.30, 2018.5.2>
②승진임용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승진임용되는 계급에 결원이 있는 기관으로의 전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16.12.30>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