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3조의2(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영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
③영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7.10.19, 2016.12.30, 2018.5.2>
[본조신설 2005.11.4][제목개정 2018.5.2]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