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개정 2011.2.11, 2022.9.20, 2026.3.17>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상황판단ㆍ문제해결 능력
3. 의사소통 능력
4.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5. 성실성ㆍ책임감
6. 협업 역량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2.9.20>
③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2.11]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