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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5장 신규채용시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영 제34조(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해당 시험의 서류제출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응시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6.3.17>

1.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 지문대조표 1통(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4.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5. 자격증명서 1통

6. 경력증명서 1통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9.7, 2010.9.10, 2016.12.30, 2021.2.3, 2026.3.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4.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③ 삭제 <2026.3.17>

④ 삭제 <2026.3.17>

⑤ 삭제 <2021.2.3>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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