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3조(정년 연장 심사시기)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제목개정 2018.5.2]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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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6장 정년의 연장
정년 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8.12, 2018.5.2>
[제목개정 2018.5.2]
시행 2026.3.17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